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등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 적용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한다징수1458.6-283141979-12-03
- 행정해석위령제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제양식이 명백히 증명되고 실제로 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관리97261970-10-14
- 행정해석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법제처18-05052018-10-19
- 행정해석피선거권이 있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차원에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2962010-10-14
- 행정해석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공공노사관계팀-11572007-06-01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훈련시설이 학원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 훈련의 경우, 동 학원의 지위가 상실되면 위 지정받은 훈련직종 외의 훈련실시는 불가하다인자68500-4202000-01-01
- 행정해석제조된 섬유제품의 상ㆍ하차작업만을 행할 때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징수68630-4141994-08-08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건안32169-211993-02-12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한다징수32520-16531990-02-05
- 행정해석비상근감사라도 사업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기1455-24051983-01-31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법무810-6631970-12-29
- 행정해석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4872004-06-04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재보68667-10781993-10-28
- 행정해석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448198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