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관 발주공사로 책임 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공사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산정자체가 당사의 입찰시 착오로 법정요율 산출에 미달하여 발주처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변경시켜 줄 수 없기에 당사 실행예산에 반영하여 법정요율 적용 산출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감리원은 내역서상의 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미달금액을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입장임. 이러한 경우 도급 내역서에 산정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만 사용하여도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
시공자는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재계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