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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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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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인사ㆍ노무ㆍ경리의 독립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사ㆍ경리ㆍ경영 등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다르게 하고 그 목적사업이 독립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 미만이거나 조직적으로 직상사업에 대해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상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당연히 분리적용하여야 할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분리적용시점은 사업장이 분리된 날이 됨.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 성립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