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7.10
보상부-3730
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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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07.6.19. 업무상의 재해를 당해 상병명 “양측 치골 상하지골절, 좌고관절부 비구개골절”로 2008.2.4.까지 요양 후 장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증상 악화로 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재요양 기간(2008.3.10. ~ 2011.6.30.)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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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2007.6.19. 업무상의 재해를 당해 상병명 “양측 치골 상하지골절, 좌고관절부 비구개골절”로 2008.2.4.까지 요양 후 장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방광의 신경근 기능장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증상 악화로 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재요양 기간(2008.3.10. ~ 2011.6.30.)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 중단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회 시】가. 관련법령 ㅇ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52조(휴업급여), 제112조(시효), 제113조(시효의 중단) ㅇ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8조(중단 후에 시효진행) 나. 회시내용 ㅇ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나 보험급여 청구에 의해 중단되고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할 것임 ㅇ 또한 보험급여 결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며,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 계속 중인 기간에도 인정되고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인 판결 확정일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할 것임 ㅇ 재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법 제113조 후단 규정 적용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2008.9.18. 선고 2007두2173 판결)입장이고, 최초요양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재요양 대상인 상병에 대해서는 다시 최초 요양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므로 재요양 승인 신청행위를 위 조항의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로 보고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보험급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ㅇ 상기 사실로 종합해 판단하건데, 재요양도 최초요양과 마찬가지로 그 요양의 필요성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는 형태로서 법 제113조 후단(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근로자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일률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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