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시설이 학원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 훈련의 경우, 동 학원의 지위가 상실되면 위 지정받은 훈련직종 외의 훈련실시는 불가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정직업훈련시설과「학원법」에 의거한 학원의 지위가 중복된 훈련시설에서 동 학원의 폐원이 결정된 경우에 학원의 지위에서 인정받아 실시하던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훈련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3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당해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의 지정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이러한 훈련시설이 학원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 훈련의 경우, 동 학원의 지위가 상실되면 위 지정받은 훈련직종 외의 훈련실시는 불가한 것이며, 사업주로부터 받은 위탁훈련 비용 등은 동 학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 조치되는 이외에 별도의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당해 훈련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할 것임
다만, 훈련대상이 사업주의 위탁에 의한 재직자가 아니라 국가(지방노동관서)의 위탁을 받은 실업자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실업자훈련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과정인정 취소가 업종전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학원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시설 지정 이후에 해당 시설의 자격으로 별도의 사업주 위탁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