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12
건안32169-21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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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에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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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는 반드시 그 공사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고
수급인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제반 안전시설 등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건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가 제외된 안전관리비가 계상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