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08
징수68630-414
제조된 섬유제품의 상ㆍ하차작업만을 행할 때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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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된 섬유제품의 상ㆍ하차작업만을 행할 때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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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포장전문업체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업종 질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
상기 섬유제품 포장업체의 작업내용은 섬유제품 가공공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없으며, 섬유원단이라는 중량상품의 포장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의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 입ㆍ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