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4.12
고관 68460-579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 및 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 ’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한국중기인정직업훈련원 및 한국자동차정비인정직업훈련원에서 '87.3.3~'94. 7.25일까지 훈련원장으로 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훈련생모집, 취업진로상담 및 행정을 총괄하면서 훈련과정중 직업윤리를 담당한 경력이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제1항제2호의『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 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라 함은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동조 제1항 본문에서의 자격있는 임원만을 말함)․상담원,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교사, 실업계학교 또는 직업학교에서 취업담당교사,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취업담당부서․학생과 등에서 졸업생의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직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직업상담을 담당한 자 등을 의미함.
- 아울러 귀하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신의 경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확인 받으셔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