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6.01
공공노사관계팀-1157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위 등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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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게 별도로 교섭을 요구하여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집단행위 등을 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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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정부교섭대표는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위 규정에서 정한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된 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하는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행동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