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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절차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 후 퇴직금 수령,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88781989-06-15
- 행정해석개정된 퇴직금 우선변제는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일(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임금32240-77391989-05-24
- 행정해석작업전환 조치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은 작업전환 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의 최종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100681987-06-23
- 행정해석진폐근로자가 작업조치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된다근기01254-87131987-05-30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
- 행정해석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0-160961977-04-28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1699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5802013-10-24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1832005-06-14
- 행정해석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68207-1412000-01-20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
- 행정해석퇴직금정산을 위하여 서류상 재입사절차를 밟은 자는 최초 조합 가입일부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961999-03-15
- 행정해석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누진제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9931988-02-05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인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79071982-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2021-05-14
- 행정해석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01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