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20
근기1455-7907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인 단수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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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계속근로년수가 1년을 초과하며,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몇일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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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단서(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의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몇일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몇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몇일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