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20
근기68207-14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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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바 이들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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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공무원 이외의 직원(임시직 포함)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며, 정부산하단체(기관)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