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18
법무811-14517
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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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인상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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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그 퇴직할 당시에 있었던 임금기준에 의한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특약이 없는 한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