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액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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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 요
우리사무소 관내 ○○택시 소속 운전기사들은 하루 운송수입금 중 92,000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들의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있으며 임금은 동사 단체협약에 의거 하루 7시간 20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월 480,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 월 수입액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개인수입금을 합하면 120만원 정도이고, 이에 대해서 노사 모두 인정.
쟁점사항
위 사업장에서 1990.5.10부터 2004.9.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A'의 최저임금이 아닌 임금대장상의 월임금 480,000원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 위 480,000원을 가지고 산정한 평균임금은 15,673원이고, 통상임금은 20,732원으로 모두 최저임금 22,720원에 미달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만일 이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는바, 최저임금 관련규정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2008.8.2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인 만큼 택시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며, 위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운전기사의 월수입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 이론이 없고, 구체적인 총 수령액은 알 수 없으므로 하한선인 최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택시사업자의 경우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임금은 약 480,0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가져가고 있어 일반사업장과 다른 특수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위 개인 수입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2008.8.21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에 의거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동 수입까지 합하면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은 단협상의 임금 48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노동부 질의회시(임금 68207-455, 2002.7.2)
우리사무소 의견: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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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에서 노사당사자간 정한 임금과 함께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하는 경우 즉, 개인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라 정하여지는 생산고임금 형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때의 생산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반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됨.
(임금 68207-455, 2002.7.2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2002.8.23, 대판 2002다4399; 1998.3.13, 대판 95다 55733 참조)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2008.3.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고임금을 시간당임금으로 환산(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눔)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전 3월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같은 기준으로) 가릴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