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30
근기01254-8713
진폐근로자가 작업조치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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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2009. 8.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작업전환조치된 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동법 제21조에 의거 지급코자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작업전환된 진폐근로자에게 작업전환조치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를 적용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을 때의 퇴직금 산출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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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작업전환조치되어 작업전환조치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작업전환조치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