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21699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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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8.22 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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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동법과 동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