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징수3252-39091985-02-28
- 행정해석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130001981-04-28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6361998-09-26
-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징수3252-23841985-02-05
- 행정해석가정에서 임가공하는 가정주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8.4-256051980-10-02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각 공사별로 계상,사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682000-01-01
- 행정해석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징수1455.15-94631977-05-18
- 행정해석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산재68607-4982000-04-25
- 행정해석국내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주재 사업장 등에 일정기간을 출장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징수1455.15-62571977-03-31
- 행정해석임금관계 서류가 없다면 단체협약 및 갑종근로소득세상의 임금액중 많은 분의 근거자료를 채택하여 보험료 산정기초로 한다징수1455-128231972-11-29
- 행정해석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111999-09-22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신청대상자로 본다보상부-4250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