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5.18
징수1455.15-9463
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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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에 소재한 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서울사무소(본사)에 파견근무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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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실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본사와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다 하여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공장직원이 본사 파견근무의 경우 파견의 목적이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의 공장업무의 전달이나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며 계속적으로 본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사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공장에서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장보험료에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지(본사)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