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고용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사업주가 동 보험에 미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각종 급여의 수혜대상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4대 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되지 못하여 전혀 혜택을 못받고 피해를 입는 여성근로자(다방종사자)들이 있습니다.
2004년도 개정된 법을 보면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4대 보험에 당연적용을 받아 보험에 가입되어 여러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방업 종사자를 두고 엄연히 영업을 하면서도 종사자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계기관 누구 하나 나서서 이들 업주에게 제도의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도권에 편입을 유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개입으로 업소별 종업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현재 경남에만 3,000여 업소의 다방업에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의 수는 대략 1업소에 3~5명이 고용되며, 많게는 10명 정도의 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며 종사자 1인이 1일 대략 20만원 수입을 다방 업주에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고용된 여성 근로자는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커피배달과 불법 티켓 영업에 시달리며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위험과 격무로 인한 피로 직업상의 질병을 가지고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고 종사하는 현실입니다.
다방업이 단순히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변태영업을 일삼는다고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도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엄연히 근로를 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고 있으니 위의 4대 보험에 가입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계기관의 강력한 노력으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 다방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4대보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의 다방업 종원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다방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고용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동 사업장에 근로하는 여성종업원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과 여건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귀하께서는 동 업종의 사업주가 종사자들에게 보험가입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나 동 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당연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동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동법에서 정한 각종 급여의 수혜대상임.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 업종의 사업주에 대한 제도의 가입 독려 및 제도권 편입유도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