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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711 | 다방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고용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사업주가 동 보험에 미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각종 급여의 수혜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