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04
징수68607-168
원사(자수실), 원단을 구매하여 레이스자수를 거쳐 레이스자수품을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23204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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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단을 구매하여 레이스자수를 거쳐 레이스자수품을 제조하는 경우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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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레이스 등의 제품제조업의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분류는 자수, 레이스 등의 직물(원단)을 제조하는 사업 및 레이스직물 원단을 가공하여 외의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으로 분류하고, 레이스직물 원단을 이용 레이스를 제조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레이스, 자수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으로 분류하므로,
원사(자수실), 원단을 구매하여 레이스자수를 거쳐 레이스자수품을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23204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