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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68607-168 | 원사(자수실), 원단을 구매하여 레이스자수를 거쳐 레이스자수품을 제조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23204 기타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