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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2 | 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