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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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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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시 적용요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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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분류에서 공사금액이 많은 공종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최종목적물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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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폐수,중수처리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관로공사는 일반건설(을)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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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현행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별표 5]에 의하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에 의하고 있으며, 동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데 있어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종류로 분류하는데 부적당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종류로 적용함. 따라서, 귀 질의의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 68307-12, 19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