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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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회사는 인천광역시에서 택시 77대를 보유하고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임. 불행히도 당회사의 차량 인천31바2960호가 2000년 3월 7일 03:1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2동 549번지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사하던 중 인천31더5882호 겔로퍼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당회사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당회사 차량의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방 차량이 임의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개인적으로 보상능력이 전혀 없어 길이 막막하게 되었음. 백방으로 구제의 길을 택하여 보았으나 동부화재 보상센터에서는 당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서는 유족보상 평균임금 1,300일분과 장례비 120일분을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하나 산재보상금이 구상권 청구시까지는 당회사의 개산보험시 할증이 불가피하다고 함.
○ 그러나 당회사는 단 1%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동부화재의 보상사업에 해당되지 못하고 사회보험인 산재에서 처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사료됨. 당회사의 차량 EF 쏘나타가 사고로 인해 6개월만에 폐차돼 회사의 손실이 800만원에 달하며 산재에서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고 당회사의 보험료에 할증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당회사는 1%의 잘못도 없이 국가보장 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건들로 당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부당한 처사라 판단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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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사의 과실이 1%도 없는데 유족보상시 당회사의 산재보험금 산출시에 할증을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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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할증시 구상권 청구로 자금이 회수되었을시 당 회사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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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운전자가 1982년 7월 30일 결혼 1985년 9월 13일 이혼해 이혼녀는 1982년 7월 17일 출생한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지 않고 모자가 따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망한 운전자는 혼자 떠돌다 어느 여자와 2년 정도 동거해 왔으며 그 여자는 택시 운전자로 본 남편에게서 20세 가량의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는 자인데 사망한 운전자 집안과는 전혀 왕래가 없는 상태임. 이 경우 호적상 상속인인 아들보다 사실혼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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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자와 사망한 운전자 형제들간에 합의를 해 일부금액을 산재수령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수급권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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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은 약 4,500만원 정도인 바 사회보장사업의 동부화재 보상센타는 사망시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험의 부족금액을 동부화재의 보상센타에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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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위하는 바, 동 공단에서 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64조(2009.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제63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함.
3)과 4)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9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사망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의 순위에 의거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으며 사실혼 여부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5)에 대하여
동부화재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