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8
징수1458.3-13000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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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급식이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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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직접적으로 지배하에 있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라면 보험료 부담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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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써 지급되는 급식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