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실태의 변동없이 장소 이전에 불과하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32531-69821987-04-30
- 행정해석탁주생산회사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배달처의 개척에 따라 생활하는 탁주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134111980-06-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근기01254-1051993-01-21
- 행정해석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징수3252-86591985-05-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나, 채무적 부분은 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01254-7161997-08-19
- 행정해석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징수01254-57751986-04-04
- 행정해석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가능 여부 등공무원노사관계과-28252016-12-13
- 행정해석회사 부동산을 매수 또는 경락받은 경우 개별적인 재산상의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법무811-189911979-09-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8221994-08-2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13271995-12-22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재보32540-5296197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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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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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기획과-3519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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