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04
징수01254-5775
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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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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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부득이 개별공사에 대한 계약이전에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대상이 되면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으면 적용될 수 있음.
또한 적용대상인 경우 동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이므로 준공 이후라 할지라도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