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9.01
법무811-18991
회사 부동산을 매수 또는 경락받은 경우 개별적인 재산상의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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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부동산을 매수 또는 경락받은 경우 개별적인 재산상의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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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양도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 또는 경락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개별적인 재산상의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신설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상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등의 지급채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