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10
징수3252-8659
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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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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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 단위 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공사금액에 의해 적용 여부가 결정됨.
다만, 계약단위별로 일반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적용 단위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개산보험료는 연간 추정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