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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획과-3519 |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