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19
실업68430-896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이나 월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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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 제42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제2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급자격자의 요건에 수급자격자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이나 월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는 바,
동 환자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자가 세대주이어야 하고,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등에게 있어서 소득이 없어야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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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세대주이어야 한다거나 수급자격자의 배우자 등에게 있어서 소득이 없을 것 등을 요하지 않으므로(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 기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