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6.17
근로기준과-2020
최저임금 미달시, 도급인에게는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을 뿐 개별근로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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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는 감시적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규정에 따라 도수급자 모두를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도급자는 동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도급자는 동 법률을 위반하여도 처벌을 할 수 없다면 동 법률은 형법인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동 법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면 민사책임만 진다는 뜻인지 아니면 민사책임도 없다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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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급인에게는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을 뿐 개별근로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사용자)가 아니므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