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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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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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동 협약의 체결 당시와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어 노사가 합의하여 동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의 규범적 부분은 동법 제3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존속되는 것임.
또한 단체협약 내용 중 채무적 효력이 적용되는 부분은 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것을 말하는 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