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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산업안전기준과-5892021-09-06
- 행정해석유기용제등의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정도는 작업환경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산보68343-3412000-05-1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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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1925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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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과-1494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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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보건환경과-12532004-03-10
- 행정해석보건진단명령을 받고 보건진단기관의 보건진단과정에서 전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다면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산위68343-1021993-04-22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보68307-406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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