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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559 | 작업환경측정은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온에 대한 측정시간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