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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8013 | 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