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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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산재법시행령'이라 함)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5.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서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속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실무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동 결과표상에는 소음의 발생형태를 '연속음', '불규칙음', '단속음' 등의 종류로 표기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9-78호(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26조제1호에서 연속음에 관해 "소음발생 간격이 1초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하 '연속음'이라 한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 문제의 소재
우리지사 관내 사업장인 '연일○○' 소속 근로자 '이○○'의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검토한 결과 소음의 발생형태가 '불규칙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산재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기준인 '연속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됨.
※ '연일○○'의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 쇠가 부딪치는 소리 등의 소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 간격이 1초미만이 아니라 3초 정도 됨.
- 질의 사항
- 산재법시행령 별표3에 있어서 연속음의 의미는.
[갑 설] 산재법에서는 연속음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연속음은 사전적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소음의 발생 간격이 1초미만이 아니더라도 그 소음이 끊이지 않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로써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합리적 간격이라면 연속음으로 보아야 함.
[을 설] 산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산재예방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법이며,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측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산재법에서는 소음성 난청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두 법이 서로 보충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산재법시행령상의 연속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연속음의 개념을 유추적용하여 소음 발생 간격이 1초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보아야 함.
- 갑설이 타당하다면 연속음으로 볼 수 있는 소음 발생 간격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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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관련 연속음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의학전문가들의 자문소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 및 전파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속음에 관하여는 별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5호) 제26조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연속음이란 "소음발생 간격이 1초 미만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소음 발생형태가 연속음에는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되었더라도 외국 및 국내에서 시간가중평균치(TWA: 1일 8시간 듣는 음압의 평균값)를 연속음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학전문가들의 일치된 소견이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된 TWA 수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보상부-8013, 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