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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팀-911 |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