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0.19
산업보건환경팀-911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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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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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초과, 화학적 인자 2배 초과일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만 3월에 1회 측정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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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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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일부 공정에서 물리적 인자 초과, 화학적 인자가 초과(2배 미만)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장 및 작업공정의 해당유해인자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측정주기 완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전체공정에 대해서 6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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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의 경우 해당유해인자(발암성물질)만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아니면 해당공정 전체 유해인자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가 6월에 1회 이상 측정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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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제93조와 관련하여
-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을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49호)은 공포한 날('05.10.7)부터 시행함
3 및 4. 작업환경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 또는 1년에 1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