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10
산업보건환경과-1253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 기관방법주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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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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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 검교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만약 의무사항이라면 대상, 주기, 기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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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시 1인당 1일 2개 사업장 이상 측정시 거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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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인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별첨 참조)에 의거 측정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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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일 2개소 측정시 거리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음.
다만, 1일 2개소 측정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5-49호)의 측정시간,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