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0.23
환경68342-380
교환원의 경우 개인별 헤드폰 청취음의 노출시간은 지속적이기 보다는 수화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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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내국에서 전화번호 안내업무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작업형태가 헤드폰을 통해 문의된 번호를 안내하는 업무로서 헤드폰에서 발생되는 음이 측정결과 고음압을 나타내고 있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제31조의 각 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헤드폰에서 발생되는 음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헤드폰(양쪽겸용-귀쪽과 바깥쪽이 같은 형태의 헤드폰)에 소음폭로량측정기를 헤드폰에 길이 2cm의 간격을 유지하는 연결관을 이용 부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LEQ값을 헤드폰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평가하였음.
소음측정방법 및 평가의 적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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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규칙 제6조는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흡음시설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헤드폰을 통해 발생되는 음은 동조항의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규칙 제31조의 작업환경측정대상도 되지 아니함.
헤드폰은 대부분 청취음의 고ㆍ저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교환원의 경우 개인별 헤드폰 청취음의 노출시간은 지속적이기보다는 수화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현행규정(작업환경측정실시규정)의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방법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보통소음계, 누적소음측정계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서 개인시료포집법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헤드폰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위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나, 전화교환원 개인별 청력보호를 위하여 소음의 정도 및 청력손실에 미치는 영향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 측정할 수는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