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4-732 | 사업주가 특정화학물질(석면은 특정화학물질 제1류 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03.7.12개정 전 규정 적용)되어 있고, 석면분진이 발산 될 수 있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