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4.10
산업보건환경팀-2004
특정 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른 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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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다음과 같이 각기 다른 3개의 작업장을 가진 동일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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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장 : 모든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며 최근 1년간 그 작업장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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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장 :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물질 제외)가 있으나 노출기준 2배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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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장 :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화학적 인자가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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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은 동조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함)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발암성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여 측정 주기를 6월에서 3월에 1회 이상으로 단축하는 경우(이 경우 측정대상은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를 제외하고는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가 있을 경우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나"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