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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팀-2004 | 특정 작업장에서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2배 미만)하므로 모든 작업장에 대해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초과하는 다른 작업장에 대해서만 해당공정의 당해 유해인자에 한하여 3월에 1회로 단축하여 실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