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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3558 |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