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29
산업보건환경과-3558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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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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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가 소음과 목분진인데 측정결과 최근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이고,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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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노출시간이 1일 1시간 이내의 경우 측정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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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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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준이 지방관서마다 다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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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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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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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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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