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18
산업보건환경과-149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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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역에 소재하다가 타기관 지정지역으로 이전시 측정 및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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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사 합의내용을 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제4호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