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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696 |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