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19
산보68344-696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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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기기보정, 측정시료보관, 보고서 작성, 영업업무 수행 등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타지역에 출장소를 운영 하여도 되는지 여부
만약 출장소 설치운영이 불법이라면, 대학측정기관에서 2~3주정도 지방 소재 대규모 사업체 출장 측정의 불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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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노사합의 또는 사업장 부속기관의 계열회사 사업장 측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