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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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6652004-06-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노사협력복지과-12122004-06-08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다.노동시장기구과-20712004-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동조합과-15022004-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2004-06-05
- 행정해석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기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경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통상임금이 높은 쪽을 적용해야 한다.고용보험과-30712004-06-05
- 행정해석신용카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11842004-06-04
- 행정해석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안전정책과-29462004-06-03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757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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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4652004-06-02
- 행정해석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도우미와 업주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노동시장기구과-19722004-06-01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근로기준과-27082004-05-3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안전정책과-28762004-05-31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이자 지급 방법 질의보험징수부-321200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