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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3444 | 방폭기기가 외국의 방폭시험기관(안전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의 방폭검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