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7
노동시장기구과-2071
직업상담원으로 재직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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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상담원으로 재직 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경우 법위반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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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으로 재직 중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