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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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희 병원은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병원 급여규정에 의하면 대졸 사무직의 경우 초임 호봉으로 16호봉(대졸 14호봉+현역군경력 2호봉)을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95% 이상)의 근로자에는 규정대로 적용하면서
일부 직원(약 20명)에게만 아무런 합리적 차별기준이 없이 부당하게 입사시 11~12호봉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임.
각 호봉간 임금차액은 25,000원 정도로 현재 상여금까지 합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직원에 비하여 월 약 250,000원~300,000원 정도 급여를 적게 받고 있으며 그 간 수차에 걸쳐 시정건의를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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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임의적 호봉차등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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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은 현재 시점에서라도 정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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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임금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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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규정(취업규칙)으로 일반직원의 초임호봉은 별도로 정한 급여지급기준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임적용표에 직종별 대졸 초임호봉을 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그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정한 초임호봉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만일, 초임호봉이 잘못 적용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은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