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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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회 종사자(담임목사ㆍ부목사ㆍ전도사ㆍ사찰)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교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담임목사ㆍ부목사ㆍ장로로 구성된 당회(회장은 담임목사)에서 결정하고, 담임목사가 부목사ㆍ전도사ㆍ사찰(건물관리, 운전기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행하며, 보수도 담임목사가 결정하고 지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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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장소에 대한 구속의 정도,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ㆍ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귀 질의의 교회 종사자의 경우 비록 종교단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그 근무관계의 성격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담임목사는 질의와 같이 교회 직원의 채용, 지휘ㆍ감독 및 보수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로서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기타 부목사 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