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5
노동조합과-1501
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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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는 임단협 투쟁과 관련하여 2004.2.5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정기상여금에서 투쟁기금으로 20만원 공제하기로 결의하였음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 조합비 일괄공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임단협 투쟁과 관련하여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정기상여금 지급시 투쟁기금으로 20만원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한 경우,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일괄공제하여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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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상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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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기타 의무금에 대한 일괄공제 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