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이자 지급 방법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 00운수(주)
o 소재지 : 의정부시
o 업종 : 시내버스운송업
- 사업장 실태
o 상기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운수업사업자으로 97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1998년부터 2000년가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으로 직능요율을 3/1,000으로 적용받아왔으나 2001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임에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직능요율을 5/1,000로 적용
o 2004. 2.7 당 지사에 재무제표를 첨부한 직능요율변경에 따른 보험료환급신청 공문을 접수하여 수차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o 2004. 24 중소기업청에 상기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확인을 서면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o 2004.2.25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이 개정됨,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관련서류 일체를 반려하였음.
o 2004.4.17 직능요율변경에 따른 보험료환급신청 공문이 재 접수됨.
o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재무제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상시 근로자는 300인 이상이나 자본금 3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장으로 확인되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직능요율을 3/1,000으로 소급변경 적용하고 2004.4.28 과납보험료를 반환 조치함
- 질의 내용
o 상기 사업장은 부과취소가 마땅하므로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반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반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의견
(갑설) -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 - 구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은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생략)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확인을 받지 않는 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인정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요율을 5/1,000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하게 징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후에 새로운 사실의 확인에 의거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사실의 확인을 안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반환이자는 단순히 법정이자 이외에 행정적 제재의 성격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납부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유 - 구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은 "기업은 ~ 중소기업창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생략)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실의 확인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의 확인이 있으면 당연히 소급하여 부과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병설) -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산재보험법 제69조 및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시에는 , 산재보험법 제69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에 의한 반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에 따라 산정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o 위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제69조 제1항제2호에 정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행위에 대하여 비록 절차상 이행을 해태하였다 하나, 이로 인하여 반환이자 지급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음.
o 현행제도상 사업주가 매 회계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재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신고로 인하여 결정되어지나, 이후 사업주의 이의제기 또는 공단의 자체조사에 의거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 이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o 위 사업자의 반환금 지급사유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당해연도의 확정보험료 과납금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