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6.01
노동시장기구과-1972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도우미와 업주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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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도우미, 업주 모두 처벌받게 되지 않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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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의 취지는 직업소개업자 등이 직업소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취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개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별도로 구인자(노래방 업주)나 구직자(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할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음